'인천 논현동 화재 호텔' 불법 용도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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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등이 중·경상을 입는 등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와 관련 해당 숙박업소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고발에 나선다.
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현동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화재 발생 이후 조사에 나선 남동구는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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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투숙객 등이 중·경상을 입는 등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와 관련 해당 숙박업소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고발에 나선다.
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현동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당초 해당 호텔 건물은 2015년 9월 지상 2∼6층 65실은 오피스텔, 7∼18층 150실은 호텔로 남동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화재 발생 이후 조사에 나선 남동구는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해당 호텔 건물은 2016년 3월 일부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된 적이 있다.
남동구는 사무 및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할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만큼, 관계법에 따라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세대가 모두 전소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화재는 지난 17일 오후 9시1분 남동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등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 13명은 경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39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받고 귀가했다.
중상자로 분류된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 20대 남성 B씨는 발목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04명과 장비 129대를 투입해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후 9시18분 연소 확대 저지 및 소방력 확보를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진행,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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