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심서 전원 무죄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4. 1.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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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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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법 “공용전자기록 대상 아냐”
월성1호기 전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산업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지시를 받은 C씨는 일요일 밤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여건을 2시간 동안 삭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 때문”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건조물침입) 혐의의 경우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며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이들은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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