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사장 '무혐의' 종결에 KBS노조 "권익위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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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박민 사장을 재고발한다.
KBS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실조사로 박민 사장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규탄한다"며 "KBS본부는 이번 권익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 그 핵심적 이유는 권익위가 박 사장의 자문료 수수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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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박민 사장을 재고발한다.
KBS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실조사로 박민 사장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규탄한다"며 "KBS본부는 이번 권익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 그 핵심적 이유는 권익위가 박 사장의 자문료 수수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기록, 자문 계약서, 자문 회사 관계자 업무일지 등에 대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자문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증명할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권익위 판단대로라면, 공직자나 언론인이 외부 활동 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업체 관계자와 밥 먹으며 대화 나눈 대가로 월에 수백만 원을 받아도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정당한 근거 없이 단지 '업무일지'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종결 처리한 것 자체가 권익위가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박민 사장뿐만 아니라 권익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BS본부는 지난해 10월 박 사장이 언론사 재직 당시 휴직계를 내고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8일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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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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