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사장 '무혐의' 종결에 KBS노조 "권익위 재고발"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24. 1.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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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박민 사장을 재고발한다.

KBS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실조사로 박민 사장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규탄한다"며 "KBS본부는 이번 권익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 그 핵심적 이유는 권익위가 박 사장의 자문료 수수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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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박민 사장. 박종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박민 사장을 재고발한다.

KBS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실조사로 박민 사장에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규탄한다"며 "KBS본부는 이번 권익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 그 핵심적 이유는 권익위가 박 사장의 자문료 수수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기록, 자문 계약서, 자문 회사 관계자 업무일지 등에 대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자문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증명할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권익위 판단대로라면, 공직자나 언론인이 외부 활동 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업체 관계자와 밥 먹으며 대화 나눈 대가로 월에 수백만 원을 받아도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정당한 근거 없이 단지 '업무일지'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종결 처리한 것 자체가 권익위가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박민 사장뿐만 아니라 권익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BS본부는 지난해 10월 박 사장이 언론사 재직 당시 휴직계를 내고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8일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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