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했으면서 상장 직후 매도…금감원, 미래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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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로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발생한 A회사의 실권주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했다.
당시 청약률은 0.36대 1로,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한 규모는 전체 공모 금액의 약 10%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진 주식 중 4만1000주를 상장 당일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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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로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발생한 A회사의 실권주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했다.
당시 청약률은 0.36대 1로,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한 규모는 전체 공모 금액의 약 10%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진 주식 중 4만1000주를 상장 당일에 처분했다. 액수로는 6억700만원이다.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IPO 주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선 안 된다.
이 규정을 들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불건전 인수 행위를 위반한 임직원 1명에 대해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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