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실시…근로자 편의시설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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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올해에도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노후 단지의 시설개선과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별로 최대 3000만원(사업비의 70% 이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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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에도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노후 단지의 시설개선과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는 물론이고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6억4950만원이다.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별로 최대 3000만원(사업비의 70% 이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비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의 경우에도 단지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노후도,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입주민과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 추진 시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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