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 대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조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 조항을 없애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벌여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또다시 법안을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44% 전과자' 발언 역풍 맞은 이낙연, 공식 사과
- ″수도권 밤 9시부터 눈 그쳐″...서울시 제설대책 2단계 가동
- 故 이선균 죽음 안타까워...봉준호·윤종신 나서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발표
- [단독] 서울 시내 아파트서 부탄 가스 폭발...방화 혐의 50대 긴급체포
-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공개 요건 안 맞아″
- 박지현, '너희 부부냐' 현근택에 ″성희롱 이젠 사라져야″
- 윤 대통령 칭찬한 '충TV' 뭐길래...김선태 주무관 ″과분한 칭찬 감사″
- 입대한 BTS로 장사한 앱 뭐길래...하이브, 내용 증명 보내
- ″비곗덩어리 삼겹살 막겠다″…정부 '매뉴얼' 재배포
- '눈길' 제2중부고속도로서 13중 추돌…도로 전면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