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빌린 돈”…광주 브로커 연루 전 경무관 첫 재판

김용희 기자 2024. 1.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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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사기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전직 경찰 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아무개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지냈다가 퇴임한 장씨는 2021년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성아무개(62)씨에게 금품을 받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아무개(44)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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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사기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전직 경찰 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아무개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지냈다가 퇴임한 장씨는 2021년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성아무개(62)씨에게 금품을 받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아무개(44)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장씨는 금품수수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장씨가 성씨에게 8천만원을 약속받았고, 실제 탁씨가 불구속 송치되자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장씨 쪽은 “4천만원은 경찰 퇴직 후 부사장으로 재직한 회사가 어렵자 성씨에게 빌린 돈”이라며 “성씨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게 아니라 오랜 경찰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성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에게 탁씨 사건 축소·무마, 경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 관계자 10여명이 입건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9일 장씨를 구속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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