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경제계 "참담한 심정"

이수정 기자 2024. 1. 9.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경제계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 공동성명 내고 이같이 밝혀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서울=뉴시스] 경제6단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왼쪽부터),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경제계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