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경제계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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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경제계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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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경제계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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