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책 법적 다툼 계속…"출판해야"vs"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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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오늘(9일) 부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출판사 대표 조 모 씨가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빼고 출판해야 한다는 항고심 법원 결정에 반발해 신청한 가처분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총 400쪽 중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삭제하면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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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둘러싸고 정부와 출판사 간 법적 다툼이 출간 후 약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오늘(9일) 부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출판사 대표 조 모 씨가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빼고 출판해야 한다는 항고심 법원 결정에 반발해 신청한 가처분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대리인은 재판부에 "SCM(한미안보협의회의) 회의록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건인지 의심스럽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녹취록도 비밀로 등재된 절차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며 해당 부분을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은 "해당 부분이 군사기밀이라는 점은 보안업무 예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까지 양측의 정리된 주장을 받아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적어 지난해 2월 출간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3월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총 400쪽 중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삭제하면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출간된 책에는 해당 6쪽 분량이 가려져 있다고 출판사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작년 8월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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