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통령’ 이상일 시장, 이번에는 노인복지법 개정 관철

2024. 1. 9. 17: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그에게는 숙명( 宿命)이다. 비록 초선 국회의원 경력이지만 중앙일보 민완기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이상일 용인시장은 손만 대면 성사시켜 마디스( Midas)의 손을 입증했다. 이 시장은 집념( 執念)이 강하다. 불의 전차처럼 일을 밀어붙혀 용인을 새롭게 바꿔버렸다. 모든 길은 용인으로 통한다는 말도 나온다. SNS에는 “용인에서 살고싶다”는 글도 올라온다.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 당대표)이 재직할 당시에 일어난 일이 재현되고있다. 그는 옮고 그름이 명확하다. 주변관리도 철저하다. 부정부패 공무원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시장 책상은 마치 신문사 데스크 책상처럼 어수선하다. 정치부장 모습을 짐작케한다. 정리정돈 잘하고 행사장에 가서 사진찍고 대충 민원현장에 어슬렁거리는 지자체장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그곳을 방문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고, 또 반드시 일을 해결한다. 경기도백이나 잠룡으로 손색이 없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망친 잼버리로 바닥에 떨어진 국격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300조짜리 국가산단도 유치했다. 공모는 전국 1위다. 그는 정부에서 NO하면 끝까지 찾아가 설득하고 또 설득해 결국 YES를 만들어낸다. 용인이란 지자체를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 유권자 표심에 밀려 유야무야하는 지자체장들이 배워야할 점이다. 그의 힘은 지역 국회의원 힘을 능가한다. 이 점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비슷한 코스다. 용인 학부모나 학교직원, 학생들은 이상일 시장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재명 시장시절처럼 시의원들에게 독소를 날린다. “공부를 좀 하고 알아보고 질문하라”는 의미다. 한번도 본적도 없는 지자체 행정이 우리나라 용인에서 벌어지고있다. 그는 이번엔 노인문제에 손을 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