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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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른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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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씨, 서모(44)씨에 대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지난해 5월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씨는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용, 신○○’ 이라고 적힌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후 재판부는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박씨와 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른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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