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출입 막히자 업주 살해…둔기로 100번 이상 내리쳤다

홍효진 기자 2024. 1.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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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을 제지당했단 이유로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3시52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들어가려다 주인인 B씨(69)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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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숙박업소 출입을 제지당했단 이유로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음에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은 심신미약을 적용해 감경했다"며 "원심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3시52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들어가려다 주인인 B씨(69)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숙박업소 창고에 있던 낫 등 여러 종류의 흉기와 둔기 등을 들고나와 100회 이상 B씨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사망했음에도 시신을 절단하는 등 훼손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 멈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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