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 엄마 선처' 류경진 판사 '우수법관' 선정

박아론 기자 2024. 1.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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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아오던 딸을 38년간 돌보다가 끝내 살해한 엄마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선처한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또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한해 동안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 17명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법관 중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딸을 38년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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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인천지법·가정법원 등 지역 우수법관 17명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아오던 딸을 38년간 돌보다가 끝내 살해한 엄마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선처한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또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한해 동안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 17명이 최종 선정됐다.

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법관 평가 결과 123명 중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은 17명이다.

우수법관은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백승엽 △인천지법 부장판사 우라옥·김양희·류경진·곽경평·장우영 △인천지법 판사 장두영·양승우·성준규·이은주가 각각 선정됐다.

또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홍성욱·손원락·윤이나 △인천가정법원 판사 황지영·최지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양우창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준석이다.

우수법관 중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딸을 38년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친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 바 있다. 류 부장판사는 당시 60대 친모 A씨 사건의 심리를 맡은 뒤,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증장애를 앓아오던 중 대장암 판정까지 받아 고통을 받고 있던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1심 선고 전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어 우수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사건 지연을 방지하고, 사건 당사자 등에게 친절히 절차를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해 사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번 평가는 145명의 변호사가 참가해 지역 법관 123명에 대한 369건의 평가를 취합해 진행했다.

평가 대상은 지난 2022년 11월19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총 3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이다. 우수 법관은 이중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법관은 없었다. 하위법관은 같은 기간 5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중 60점에 도달하지 못한 법관을 상대로 선정한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인천 관내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 및 사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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