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기습 재의결 시도 불발…과반 野 상정 차단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4. 1.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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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을 기습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재의결 대상이지만,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월 이후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결정된 때 하려는 입장이다.

의사일정 변경의 부결에 따라 쌍특검법안 자체는 본회의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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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을 기습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했다.

이른바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일컫는다.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 요구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재의결 대상이지만,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월 이후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결정된 때 하려는 입장이다. 낙천한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시 재의결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기습적인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올렸으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의사일정 변경의 부결에 따라 쌍특검법안 자체는 본회의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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