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처리 안한 국회, 영세 중기 어려움 외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된 데 대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된 데 대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표, 10일 퇴원해 자택 치료 (상보)
- 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男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상보)
- "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 ‘구멍 난 보잉’ 5000m 상공서 떨어진 아이폰…“금 하나 없이 멀쩡”
- [영상]취재진 질문 세례에도…최태원 "내일 보자"며 말 아낀 이유[CES2024]
- "엄마 카드로 결제"…택시 기사 울린 '먹튀' 사기꾼 초코바男
- 산책하던 할머니 차 태우고 9초 만에…쓰나미가 덮쳤다 [영상]
- “20년 후에 만나자” 담임교사의 약속…30대 제자들 우르르 ‘뭉클’
- 고은아 "코 수술=중형차 한 대 값…전현무, 전혀 못 알아봐"
- 야외 스몰웨딩 1일 대관료가 단돈 3만원,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