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정보공개회의 결과 비공개에 전문가 "정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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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회의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경찰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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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회의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경찰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석 인원이 7명으로 알려졌지만 논의 내용, 투표 결과, 결정 이유에 대해 부산경찰청 측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이 요건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이 때문에 비공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렸지만 부산경찰청은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정유정 사건' 때와 전혀 달랐다.
당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회의 직후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다루는 현행 법률에서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과 이유를 비공개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 이유를 임의적으로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참석 위원의 투표에 따른 것인 만큼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이 회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데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은 얼굴 공개 결정으로 10일 검찰 송치 때 포토라인에 선 김씨가 있는 그대로의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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