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글로컬 기업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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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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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모두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개정법은 먼저,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사업승계 조항을 신설했다.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도 신설했다.
또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와 소진공 사업범위, 소진기금 사용,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도 신설했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며,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044-204-78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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