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학물질 규제 완화

이한듬 기자 2024. 1.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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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지만 법안에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받아내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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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 일부개정안과 화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지만 규제 강도가 높고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의 사업을 가로막는 허들로 인식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했다. 현행법은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이 기준인 것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허가제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했다. 유해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업체가 아닌 검사기관이 보고하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근거도 마련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지만 법안에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받아내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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