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학물질 규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지만 법안에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받아내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 일부개정안과 화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지만 규제 강도가 높고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의 사업을 가로막는 허들로 인식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했다. 현행법은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이 기준인 것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허가제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했다. 유해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업체가 아닌 검사기관이 보고하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근거도 마련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지만 법안에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약속을 받아내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의조, 경찰 출석요구 재차 불응… 피해자 측 "진작 출국금지 시켰어야" - 머니S
- '매각액 5000억' 11번가 어디로… 아마존·알리·큐텐 물망 - 머니S
- '스팩 상장' 한빛레이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산업용 레이저 강자" - 머니S
- [특징주] 피엠티, MEMS 기술 GPU 접목 성공에… 3D MEMS 기술 보유 부각 - 머니S
- [오늘 날씨] 서울 최대 10㎝ 폭설…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 머니S
- 삼성전자, 오늘(9일) 잠정실적 발표… 반도체 적자 축소 주목 - 머니S
- [르포] "놀이공원이야 전시관이야"… SK의 '넷제로' 원더랜드 가보니 - 머니S
- 여권 없이 "한국 가서 BTS 볼래요"… 22만원 들고 가출한 인도 소녀들 - 머니S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경매에 27명 참여… 낙찰가 34억원 - 머니S
- 층간소음 아파트 '준공 불가'… 주택업계 "무리한 정책"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