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전세대출도, 주담대도 더 싼 이자로 갈아타세요!

김우성 2024. 1.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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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9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신용대출만 되던 일부 대환대출 전세대출 등도 허용

- 금융플랫폼에서 더 싼 이자 확인해서 찾을 수도

-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행, 최저 1.1% 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배워서 남주는 분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학교 때 선생님도 그렇고요. 또 길 가다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친절히 가르쳐주는 이웃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라디오에 또 그런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경제남의 남주는 경제이야기> 오늘도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음악이 아주 락스피릿이 있어가지고요.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새해에 도움되는 정말 남주는 남에게 도움되는, 청취자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갖고 왔습니다. 금융 정책 관련된 내용이네요?

◆ 권혁중: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죠. 사실 온라인 대환대출 주담대 부분이 이제는 대환대출이 가능해졌는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고금리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이 바로 대환대출인데. 사실 이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신용대출만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게, 그러면 신용대출도 있지만 보통 서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전세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주담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이것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담대를 갖고 있고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금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고금리 때문에. 그럼 이거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은행 가면 대환대출은 원래부터 가능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지만 대출 한 번 갈아탈 때 내가 다 알아봐야 됩니다. 이은행도 가보고 저 은행도 가보고, 상담 받아보고.

◇ 김우성: 눈치 보여서 그냥 기존 은행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 권혁중: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이제 전산 처리가 다 된다는 거죠. 그냥 온라인에서 한 큐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서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 마이 데이터 앱을 쓰기 때문에 사실 내 기본적인 서류도 다 전산으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편해요.

◇ 김우성: 좋네요. 은행 한 번 가면 막 떼 가야 될 서류 많지, 사인은 한 2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 권혁중: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중요한 이벤트고. 그럼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사실 고금리 상태에서 대출받았던 분들이 꽤 됩니다. 지금도 고금리 상태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6개월 전, 한 1년 전에 받았던 분들이 아마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이자 싸고 좋을 때 전셋집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전세가 필요할 때 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는데, 좀 비싼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아서 바꿔 타야지 하는데. 이쪽 은행도 알아보고 저축은행도 알아보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할인해주는 금리도 알아보고 막 복잡한 거 다 알아보고 은행마다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한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가운 일인데. 그럼 앱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는 건가요?

◆ 권혁중: 앱이고요. 실제 홈페이지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한데 일단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앱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 앱으로 가셔갖고 일단 다 지켜보시긴 해야 되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죠. 어떤 대출인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다 되지는 않고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다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아무래도 6개월 미만으로 다 받아주면 엄청나게 좀 혼란스럽겠죠. 계속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기존 대출 받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경과 이후부터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2분의 1 정도 이제는 남아있을 때 그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증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 김우성: 전세가 보통 2년이니까.

◆ 권혁중: 그래서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증보험이 전세 기간 남아 있는 2분의 1 안에 들면 보증보험도 들 수 있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대차 계약 2분의 1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융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서로 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싼 물건을 고르듯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이자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시장 원리에 맞게끔 지금 당국이 제도를 개선해 놓은 겁니다. 이건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될 일이에요.

◆ 권혁중: 맞아요. 근데 주의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대환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받았던 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때 받았던 게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 김우성: 또 조건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 권혁중: 각자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았던 분들은 오히려 또 막상 들어가 보면 지금은 약간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갈아타는 게 더 불리하신 분도 있어요.

◇ 김우성: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집을 산다고 대출을 받았을 때는 아이가 하나였거나 아이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둘 셋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훨씬 싼 대출로 갈 수가 있잖아요?

◆ 권혁중: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출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 대출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정책 대출을 다시 한 번 좀 알아볼 것 같아요.

◇ 김우성: 정책 대출로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고 은행별로 또 자녀수에 따라 0.1%씩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 권혁중: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털고 가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돈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 김우성: '대출을 받아서 환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 권혁중: 새로운 대출 받아서 기존 대출 갚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은행끼리는 돈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존 대출 받았던 걸 중도 상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패널티를 먹어요.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이게 보통 시중은행이 1.4%예요. 그러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우성: 어디가 더 이익인지 봐야겠네요.

◆ 권혁중: 그래서 막상 이 온라인 대환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그 금액도 나와요. 중도상환 수수료 얼마인지. 3년이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3년 이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이미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나 혹은 집단대출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그런 경우는 갈아타기가 안 되죠?

◆ 권혁중: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을 냅니다. 대부분 집단 대출로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등기가 있어야지만 등기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을 할 텐데 등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등기일까지 다 포함해서 전환대출이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 좋은 서비스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이미 대출 비교 플랫폼 자체가 나와 있나요? 한 7개 정도 있다고도 나와 있네요?

◆ 권혁중: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부터 가능한데. 이미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7개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고 대표적인 게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주담대와 전세 대출이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 김우성: 그게 물론 내 거래 정보라든지 기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권혁중: 들어가 있죠. 공공 마이 데이터 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의 정보는 다 한 큐로 다 정리가 됩니다.

◇ 김우성: 사실은 고금리에 대한 고통,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발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는데.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소득이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도 알려주시겠다고요?

◆ 권혁중: 맞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5년간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청년 도약 계좌인데.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인데. 구조는 그런 거예요. 70만 원씩 5년 내면은 납입 원금이 4,200인데 800만 원을 이자와 정부 기여금으로 줍니다. 이런 통장이 없죠.

◇ 김우성: 800만 원이면 연 8.12% 8%가 넘잖아요.

◆ 권혁중: 네. 8%의 적금 상품이랑 똑같은 거죠.

◇ 김우성: 웬만한 잘 나오는 주식 수익률 정도 수준 됩니다.

◆ 권혁중: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를 내고 있냐면 월평균 납입액이 56만 원입니다. 맥시멈이 70만 원이잖아요. 70까지 낼 수 있는데 평균 봤더니 56만 원 정도. 그래서 한 81% 수준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목돈 마련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이라면 꼭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바뀐 점이 육아휴직 청년까지도 가입 대상을 넓혔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소득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가입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넓어졌고 그다음에 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청년 도약 계좌 검색하시면 어느 은행에서든 잘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청년 분들한테 나라도 그렇고 또 은행도 그렇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알아보시고 꼭 하십시오. 저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어렵네요. 그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시간관계상 좀 못했던 부분인데. 혼인 출산 앞둔 부부들,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사실 증여세 까다로웠거든요. 세뱃돈으로 큰 돈 주시는 대기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만 금액이 넘어가도 아주 냉철하게 증여세를 떼는데.

◆ 권혁중: 맞습니다. 사실 이제는 결혼할 때 사실 결혼 자금 많이 들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사실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가 참 무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현행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거예요. 10년 안에 5천만 원까지 공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5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해주면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단은 1억 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면제 구간이고.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보면 3억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결혼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부자 감세 아니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부자 감세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늘려준다는 부분 그것도 많이 늘려주지 않거든요. 한 1억 원 정도 더 늘려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사실 불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 임대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땀 흘려서 막 자기 힘으로 만드신 분들은 조금 섭섭하고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오히려 소득 이전 효과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집과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풀려나가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도움을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부럽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부러움으로 귀결이 되네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까 제가 재벌가 얘기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모는 5천만 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적어요. 그래서 그 돈을 주게 될 경우에는 '이거 티나겠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과세 당국,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세 찾아내 가지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은 내고 법은 지켜야 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집을 구하거나 신혼부부 결혼할 때는 조금 여유를 준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부동산 코너에서도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곧 시행되죠?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두 가지가 있죠.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적용 주택은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집을 샀을 때에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율이 최저가 1.6입니다. 이런 대출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능하고요. 연소득으로 보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가능해요.

◇ 김우성: 가구니까 부부 합산이겠네요.

◆ 권혁중: 그렇죠. 부부 합산이죠. 그리고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있는 집을 구하셔야 되고, 지방은 4억 원 이하. 그래서 1.1%의 이자로 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부터입니다. 이거는 꼭 고려하셨다가 이번 연도에 아이를 낳으신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다시 한 번 권유 드립니다.

◇ 김우성: 그러면은 일단은 무주택 기준은 있나요?

◆ 권혁중: 무주택 가구여야 됩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저희 바깥에 기술 감독이 하나 더 낳으면 이렇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더니. 주택이 있어서 안 되겠네요.

◆ 권혁중: 그렇죠. 주택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사실 이미 아이가 둘인데 하나를 더 낳으라고 하면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지죠.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만들어졌지만, 앞에 나온 증여세 공제 한도도 그렇고 가족을 꾸리고 새롭게 독립한 가구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잖아요. 아이를 위한 물품도 사고 새로운 가구도 들이고 여러 가지 외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유를 줄 테니 더 가구를 잘 만들고 아이도 예쁘게 낳고 재미있게 살아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제도들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 제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 권혁중: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3월 청약 시부터 하나가 바뀌는 게. 과거에는 이랬어요. 2인 각자 분양에서 청약을 듭니다. 근데 동시에 청약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탈락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만 청약 통장을 가입하게 되고 한쪽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복 당첨된다고 하면, 먼저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은 유효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모두 청약 통장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부부 모두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정책이 되게 불합리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모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알뜰살뜰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주택 종합저축 통장이나 청약 통장 자체가 사실은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부가 합산해서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새로 겁니다. 그냥 원래 한 사람이 가입했고 청약도 한 사람 몫을 했는데. 오늘도 새해에 아주 도움되는 남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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