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평·화관법 개정 환영…하위 법령 개정 기대"

김동주 2024. 1.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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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신속한 하위 법령·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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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신속한 하위 법령·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했다. 또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다"며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규제에 관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100㎏에서 1t으로 상향됐다. 모든 업체에 필수 부과했던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검사 주기도 1~4년으로 세분화한다.

정책 효과를 위해선 법률 개정에 발맞춰 하위 법령과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계별 유해 화학물질 사이 차등을 둬야 산업계에서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은 급성, 만성, 생태유해성으로 나뉜다.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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