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유가인 기자 2024. 1.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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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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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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