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야당 반대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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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이 오늘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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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이 오늘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제적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으며 재의결 시한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총선에서 특검법을 쟁점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의결을 빨리 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086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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