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채권단 태영건설 모기업 연대보증 유예 공감대 있어”…채권단 부담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회사를 살리려는 채무자 측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정될 경우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연대보증 채무 유예 등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과 채권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사태를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는 뜻이지만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아닌 그룹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윤 창업회장이 보자고 해서 만났다. 태영건설의 채무조정을 논의하는 중에 보증채무 청구가 티와이홀딩스에 집중됐고, 티와이홀딩스 입장에서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유동성을 일부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써서 논란이 됐다. 티와이홀딩스는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일 890억원도 태영건설에 마저 지원한 상태다.
이 원장은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이 그렇게(연대보증 채무 유예) 공감대를 모아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증채무는 본채무 문제에 결연된 부속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걸 청구한다는 건 워크아웃 판이 깨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 유예 등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대보증 채무 유예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대 채무보증을 유예하면 당연히 채권단에게 부담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채권단이 양보를 덜해 태영건설이 어려워지면 채권단도 채권을 회수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모기업에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채권단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연대보증 채무를 유예해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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