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음주운전 적발됐지만 외교부 징계 면제”

KBS 2024. 1. 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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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과장이던 199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 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외교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체면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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