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소형주택 공급 늘리려면 빌라·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유오상/김소현 2024. 1. 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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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도심 소형주거시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융 지원책과 함께 비아파트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선 주택 수 산입 제외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적용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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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규제 완화 요구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하고
취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업계에서 도심 소형주거시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융 지원책과 함께 비아파트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선 주택 수 산입 제외와 취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형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적용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비아파트총연맹 등 소유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에서는 당장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소형 면적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거론된다. 오피스텔을 살 때 비주택으로 간주해 높은 취득세(4%)를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정에선 주택 수에 산입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엇갈린 과세 정책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공급까지 막는다는 것이다. 빌라에 대해선 전용 39㎡ 이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편 때마다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 확대도 거론된다. 지난 정부에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며 종부세 합산·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없어졌다. 2022년 정부가 다시 혜택 부활을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규제 강화도 비아파트 수요 위축 원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대책으로 갑작스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어 임대인의 금융 부담만 늘었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는 “전세가율 인하에 따른 임대인(집주인) 부담 완화 방안이 수반돼야 했는데, 관련 대책이 없다”며 “비아파트 거래 증가를 위한 임대사업자 출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에서는 비아파트 수요 회복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등 수요 회복책이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라고 했다.

실거주 수요에 맞춘 건축기준 개선도 과제다. 업계에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대피 공간의 용적률 제외’ 등이 거론된다. 규제 탓에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거주 공간이 줄어들어 실거주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유오상/김소현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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