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SAF 생산 가능해진다"...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한얼 기자 2024. 1.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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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의 지속가능 항공유(SAF) 생산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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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친환경 연료로 명시적 규정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유사들의 지속가능 항공유(SAF) 생산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앞서 정유사들은 SAF를 생산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SAF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도 친환경 연료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정유사들의 활발한 SAF 생산이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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