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입양자 유족 인정 가능"‥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1.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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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그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4·3 사건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연좌제등을 우려해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아, 희생자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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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위패봉안실 찾은 유족들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그 입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고, 희생자가 사망한 뒤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4·3 사건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연좌제등을 우려해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아, 희생자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이전에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86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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