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워크아웃 개시'에 사활...법정관리와 차이는? [앵커리포트]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모레(11일) 채권단 협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태영그룹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어떤 차이가 있길래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개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모두 채무조정과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법정관리는 법원이 기업의 문제 해결에 개입한다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부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해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채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금전 지원 등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부터 태영그룹이 거듭 추가적인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결국 채권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섭니다.
만약 모레(11일) 태영그룹이 채권단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 관리인이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 자체 노력을 배제하는 만큼, 해당 기업은 한마디로 경영권을 잃은 채 포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기업 파산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레(11일) 태영그룹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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