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野 단독 처리… 국힘 퇴장

임세영 기자 2024. 1.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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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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