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총선 출마자 출판기념회 금지…의정보고도 안돼”

권구용 기자 2024. 1.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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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총선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당·후보자 명의를 알리는 광고와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도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를 포함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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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총선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당·후보자 명의를 알리는 광고와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도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지 및 제한 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1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본인과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후보자는 신문과 방송, 잡지 등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를 포함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국회 안팎에서는 11일 이전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행사가 줄을 이었다.

올해 총선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데, 올해는 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29일부터 적용된다. 선관위는 AI 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이달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돼 후보자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길이 너비 높이가 각 25cm 이내의 손팻말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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