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역사 속으로 개식용금지법 국회통과

김금이 기자(gold2@mk.co.kr) 2024. 1.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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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신탕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유예기간을 3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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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신탕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유예기간을 3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선다. 농장주가 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과 타 업종 취업지원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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