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검·경 간부 출신 변호사들 기소

이혜리 기자 2024. 1.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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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검찰과 경찰 간부 출신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해당 돈이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 대응과 관련한 수임료(7억원)와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120만원, 115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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