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단체·정치권 "가족관계 특례 도입 4.3특별법 통과 환영"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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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오후 6시 10분] 제주4·3 희생자 유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4·3 관련 단체와 기관, 정치권의 환영의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위원회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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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희생자 유족 가족관계 인정 범위 확대
'사실상 자녀' 이어 사실혼 배우자·양자 포함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묘역 자료사진.


[기사 보강 = 1월 9일 오후 6시 10분] 제주4·3 희생자 유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4·3 관련 단체와 기관, 정치권의 환영의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위원회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가족관계 특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4·3 광풍의 역사 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며 "개정의 주요내용들은 4·3유족을 비롯해 4·3단체들이 꾸준하게 개정을 요구해왔던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4‧3의 광풍 속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4‧3특별법 개정은 제주4‧3이 정의로운 해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4·3의 광풍 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4·3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 이번 개정안 통과로 4·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며, "4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뜻깊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족관계 바로잡기 과정에서 사각에 놓였던 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후양자도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앞서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이지만, 4·3의 광풍 속에서 타인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 살아온 유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이후에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4·3 당시 제주에선 많은 어린이가 핍박 우려 등 여러 이유로 희생된 부모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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