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5시뉴스]
◀ 앵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금 전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난 오는 4월부터,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회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의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특별법 조항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안은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표결 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을 야당이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11명 정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의장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과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이었던,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행일 역시 총선 당일인 4월 10일로 조정해 총선용 정쟁 법안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이어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국회에서 직접 본회의 표결을 지켜본 뒤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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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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