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역사 속으로…"환영" vs "국민 자유 침해" 논란 속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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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위해 개의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민 이한수 씨도 "사실상 사라져가는 문화를 법으로 강제해 애꿎은 반발만 키우는 것 같다.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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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위해 개의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9일 낮 12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보신탕 식당. 예전 같으면 한참 손님으로 붐빌 시간이지만 어르신 한 명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자 가게는 텅 비었다. 식당 주인 이모 씨는 “예전에는 겨울철에도 손님이 많아 대기를 할 정도였는데 요새 누가 보신탕을 먹나. 손님이 많이 줄어 큰 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는 이런 한산한 보신탕 가게 모습도 보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회는 3년의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동물단체는 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은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도 “2019년 구포 개시장이 없어진 데 이어 동물권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며 반겼다. 특히 부산은 동물단체와 정치권의 협조해 2019년 개시장으로 유명했던 구포가축시장이 문을 닫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하거나 폐업하면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손실액 2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라져 가는 식용 문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보신탕집 사장 이 씨는 “누군가에게 개가 가족이라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업”이라며 “평생 해오던 걸 접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시민 이한수 씨도 “사실상 사라져가는 문화를 법으로 강제해 애꿎은 반발만 키우는 것 같다.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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