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직 이재명 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김상민 기자 2024. 1.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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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9일), 이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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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9일), 이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부탁에 따라 이 전 원장이 같은 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두 사람이 부탁한 취지 등에 맞춰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에게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와 함께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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