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설치·특검 삭제

신심범 기자 2024. 1.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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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같은 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임명 요청 조항 삭제와 4월 총선 후 법시행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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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했다. 또 법안 시행일은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같은 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별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임명 요청 조항 삭제와 4월 총선 후 법시행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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