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하반기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추진"

고동명 기자 2024. 1.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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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큰 진전없이 논의만 반복된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주민투표할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도지사가 먼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빠져 일각에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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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년 넘게 지지부진 법적 근거 마련" 속 "주도권 없다" 지적도
제주 도심 전경.2022.8.16/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0년 넘게 큰 진전없이 논의만 반복된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주민투표할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애초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입장을 반영,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됐다.

수정안은 원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정했던 주민투표 대상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변경했다.

특히 도지사가 먼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빠져 일각에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의 근거를 (특별법에)둔 것"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내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선 5~7기 도정은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려고 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모두 무산됐고 오영훈 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재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서 연구기관 용역과 전문가 토론, 도민 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시·군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재 2개 행정시에서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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