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측 "아워홈 반박 앞뒤 안맞아…구지은 부회장도 위법 인지할 것"

주동일 기자 2024. 1.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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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의 최대주주인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측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의 반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9일 구 전 부회장 측은 "아워홈 측이 회사에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아워홈이 아니라 구 부회장과 구명진 아워홈 사내이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장은 회사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소장을 받지 않았다는 아워홈 측의 주장은 정황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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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구지은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아워홈의 최대주주인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측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의 반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9일 구 전 부회장 측은 "아워홈 측이 회사에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아워홈이 아니라 구 부회장과 구명진 아워홈 사내이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장은 회사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소장을 받지 않았다는 아워홈 측의 주장은 정황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워홈 측은 이날 오전 "구 전 부회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사 구 부회장과 구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구 전 부회장 측은 "과거 구 전 부회장의 의결권 관련해 소송이 진행된 점이 있어, 그 점을 고려하면 구 현 부회장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5일 구 부회장과 구 이사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엔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 부회장과 구 이사가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아워홈은 같은 입장자료를 통해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 전 부회장 측은 구 부회장이 이미 구 전 부회장의 소송 사례를 보고,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구 전 부회장 측은 "구 전 부회장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해 초과 수령이 된 경과는, 애초에 초과 수령을 해서 소송이 걸린게 아니다"라며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의결권 행사가 불법이라고 해서 취소가 되고, 상향 조정이 안되면서 초과 수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워홈 측이) 애초에 구 전 부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특별 이해 관계라고 하고 제안을 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며 "아워홈 측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워홈의 입장 자료에 담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입장 자료를 통해 아워홈은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또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 전 부회장 측은 "과거부터 의결권 행사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과거엔 선대회장님 재임 시절 회장님 승인 등이 있어야 하다보니 이런 절차가 해마다 달라지고 규정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라며 "입장은 전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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