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근거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강동삼 2024. 1.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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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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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통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속도낼 듯
당초 ‘도지사가 주민투표실시 행안부장관에 요청’
‘행안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로 수정
오영훈 지사 “제주도민 자기 결정권 강화” 환영
주민투표 올 하반기 전망… 도 “차질없이 추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지난해 7월 1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제주도 제공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이다.

제주특별법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심사됐으나, 일부 조문 등에 대한 행안부와의 이견을 합치하라는 주문에 따라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행안부와의 수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제주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한, 신설되는 조문명을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서 ‘행정체제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로, 당초의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조문을 ‘관련하여’로 변경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 지사는 법안 통과와 관련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여년 만에 도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 더 나은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운영해 온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들이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도내외 각계의 의지가 결집되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2월 행안부장관이 제주 현장방문 당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주민투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 개정 통과로 탄력을 얻게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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