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모금할 때도 기부자 영수증 발급해줘야…기부금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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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에 사용한 전용 계좌 등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 책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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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에 사용한 전용 계좌 등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길거리 홍보나 문화행사 등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기부금품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 본래 목적에 걸맞은 사업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기부 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해 금전이나 물품 외에 상품권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등에서도 기부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매년 12월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해당 기념일이 포함된 주간을 '기부 주간'으로 운영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동시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해 이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부 절차와 사용 결과 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 책무를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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