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퇴장 후 野 단독 처리

김현주 2024. 1.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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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결 불참
특별법 민주당 수정안은 참사 진상 규명 위한 특조위 설치가 골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고,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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