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희 기자 2024. 1.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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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어린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9일 "응급실 과밀 해소와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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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지난해 9월 대표 발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어린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9일 “응급실 과밀 해소와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은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소수여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영도구 동래구 연제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부산권인 강서구와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강서구와 사하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신규 지정(국제신문 지난 2일 자 6면 보도)됐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야간진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다음 달에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일정을 앞당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뒤 이례적으로 4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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