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역사 끝날까···동물권단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에 “실질적 종식 기대”

김기범 기자 2024. 1.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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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에 일제히 환영
“실질적으로 개 식용 금지 효과, 가까운 시일 내 종식 기대”
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 “1000만 국민의 먹을권리 빼앗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정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벌여온 동물권단체들은 “특별법 통과가 개 식용 없는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동물권단체들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특별법이 통과되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써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 개사육농장 신규 운영 금지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이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면서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나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이제야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부산 구포개시장의 한 개고기 취급 상점 앞에 진열된 개들의 모습. 김기범 기자

육견협회는 입장문을 내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개 식용 종사자와 논의도 한번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부산 구포시장의 한 개고기 취급 상점 앞에 진열된 개들의 모습. 구포 개 시장은 부산 북구청과 구포가축시장 상인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합의로 2019년 문을 닫았다. 김기범 기자

앞서 육견협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식용금지법에 항의하며 개 200만 마리를 서울 일대에 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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