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화재로 54명 부상자 낸 호텔 ‘불법 용도변경’ 고발
이병기 기자 2024. 1. 9. 17:06
인천 남동구는 지난 12월 발생한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논현동 한 호텔이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 65실을 오피스텔로, 7~18층 150실은 호텔로 각각 사용 승인 받았다.
구는 지난달 17일 화재 발생 뒤 호텔 건물을 조사한 결과, 2~6층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을 호텔로 불법 용도 변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곳은 과거에도 일부 오피스텔 용도를 호텔로 불법 변경했다가 2016년 3월 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 조치 했다.
구 관계자는 “사무용이나 주거용으로만 활용해야 할 오피스텔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글도 인터넷에서 확인했다”며 “오피스텔 소유주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호텔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1분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자, 13명은 경상자로 분류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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