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 제출' 기부 투명성 높인다…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혜경 기자 2024. 1.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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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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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날 지정 등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기반 마련
기부금 모집 위한 전용계좌 제출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 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을 기부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기부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해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해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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