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적폐 비난 고조…특정신문 광고압력·인사개입

2024. 1.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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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다. 지난 행감에서 모 의원은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참석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 참여 강요라며 중단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되묻고싶다, 상임위 수석이 사무처장 주재회의 참석하는것은 불법이고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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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권한없는 도의원, 사무처 인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특정신문 광고 압력 넣는 행위 청탁금지법 해당…철저하게 불법 고발해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다. 지난 행감에서 모 의원은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참석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 참여 강요라며 중단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되묻고싶다, 상임위 수석이 사무처장 주재회의 참석하는것은 불법이고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노조 의회사무처는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혁신추진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의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응원한다. 하지만 어느 한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것이지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 돌아가는게 아니다.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불법적 행태도 눈감아야하는가?”고 했다.

이어 “더구나 갑질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토록 명분없고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원들은 특정신문에게 광고를 줄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언론사들이 항의하는 등 적폐를 일삼고 있다고 기자들이 한탄하고있다. 기자들은 의회 대변인실에 특정신문에 광고 줄 것을 요구하는 도의원 명단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관습이나 밀실협약은 언론을 길들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언론의 기능은 감시와 비판이지 도의원에게 광고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어달라는 것은 청탁금지법위반 행위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신문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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