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 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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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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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재의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의결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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