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안한다…비공개 결정

정예진 2024. 1.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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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번 사건의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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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번 사건의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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