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필요하면 티와이홀딩스·SBS 지분 내놓겠다”

유희곤·김경민 기자 2024. 1.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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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시에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
채권단·정부 “다시 약속 어기지 말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오른쪽)이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대강당에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태영그룹이 9일 태영건설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하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금을 뒤늦게 태영건설로 입금한 데 이어 애초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던 티와이홀딩스와 SBS도 자구안에 포함하면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개시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긍정평가하면서도 태영그룹이 다시 약속을 어기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91)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단에 앞서) 제출한 에코비트 등 주요 계열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60)도 “필요하다면 티와이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창업회장님과 뜻을 같이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지난해 12월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최금락 태영그룹 부회장은 “채권단에 약속한 4가지 자구안이 철저히 이행되면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는 4월까지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여러 사정으로 (자구안을) 못하게 되면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게 창업회장과 대주주(윤 회장)의 각오”라고 말했다.

SBS는 티와이홀딩스(지분율 36.9%·지난해 9월 말 기준)가, 티와이홀딩스는 윤 회장(25.4%)이 최대주주이다. 서암윤세영재단(5.4%), 윤 회장 배우자인 이상희씨(2.3%), 윤 창업회장(0.5%)도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태영그룹이 ‘부족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했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전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집행분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한 데 이어 이날 티와이홀딩스와 SBS 지분을 채권단에 전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을 밝혔다가 매각 자금 가운데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첫 번째 자구안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고 (티와이홀딩스·SBS 지분 담보 제공도) 아직은 말뿐이지 않냐”면서도 “채권단이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태영그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영그룹에 대한 강력한 자구안 마련을 요구해 왔던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뿐 아니라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 등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회사를 살리려는 채무자 측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정해진다. 채권단의 75%가 찬성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를 다시 소집한다. 태영그룹 관계자도 참석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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